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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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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 17:29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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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회사 정관 제20조 및 제21조의1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2022727일 수요일 오전 11

2.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162, 본사 2층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문서 참조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3항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717일 오전 9 ~ 2022726일 오후 5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및 의결권 행사 가능(, 마지막 날(26)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회원가입 ->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참석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참석 :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별첨2],

주주 본인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위임장에 서명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인감날인시 : 인감증명서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 정관 일부 변경 안,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20220712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162

씨앤지하이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생략)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 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27)(개정 2009.3.05)(개정 2013.8.29)(개정 2021.3.24)

1.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장치, 부품 및 소재의 제조 및 판매

2.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장치, 부품 및 소재의 무역(수출입) 및 판매

3. 에스/더블유 개발, 기술용역등 서비스

4. 환경개선장치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6. 태양광, 열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제작

7. 태양열 집관시스템의 집광흡수기 개발

8.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시설 건설

9. 태양에너지관련 친환경제품 연구개발

10. 지방자치단체의 태양에너지 개발등 각종 위탁사업 이행

11. 태양열, 태양광전지 시공업

12. 전기공사사업 및 건설공사업

13. 해외 건설공사업

14. 신재생에너지 사업

15. 지하광물 개발사업

16. 기계설비 공사업

17. 정보통신 공사업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9. 기타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0.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1. 경성 및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2.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3. 전기 전자 통신 제품 제조 및 판매

24. 약품탱크 라이닝 시트의 제조, 가공 및 판매

25. 화학 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

26. 화학 및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

27. 화학 제품 제조시설의 설계, 제작, 시공 및 판매

2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29.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드라이 에칭제 및 원료의 제조, 가공, 수입, 수출 및 판매

30. 무역업

31.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일체의 사업

2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27)(개정 2009.3.05)(개정 2013.8.29)(개정 2021.3.24)(개정 2022.07.27)

1~30. (생략)

31.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3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3.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일체의 사업

- 사업 확장

<부칙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27 27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된 정관

시행일 기재

(주총승인일)